<판결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
◆ 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두357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동수원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9.1. 선고 2014누67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5/6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10.28.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단체법상의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와 주식회사 ○○리스(이하 ‘○○리스’라 한다) 사이의 2006.3.20.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식이 교환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테크와 ○○리스의 주식 1주당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환되는 주식들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의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합의된 가치적 교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 1이 종전에 보유하던 ○○테크 주식 127,486주를 양도하고 ○○리스 주식 7,118,298주를 취득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주식 평가액으로 산정되는 ○○리스 주식 7,118,298주의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원고 1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양도소득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테크가 아닌 원고 1이 2005.8.3. 공소외인으로부터 ○○테크의 주식 41,510주를 저가로 취득한 것이고, 원고 2가 2005.8.9. 원고 1로부터 그 중 13,210주를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의 귀속과 이중과세 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5/6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