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대법원 2015.3.26. 선고 2013두92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4.17. 선고 2012누216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11.1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피고가 2010.9.7. 보성무역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이나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보성무역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원고가 소외인에게 그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거래를 보성무역 주식회사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보성무역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보성무역 주식회사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