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12호 (가)목, 제121조제3항, 제156조제1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126조의2와 같이 원천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의 신고·납부의무나 과세관청의 비거주자에 대한 결정·경정권한을 별도로 정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비거주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에게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 영등포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8.28. 선고 2014누470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제1항제1호는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하나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1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8.1.9.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온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주식 6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외인과 주식회사 승주에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의 처와 자녀가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국내에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② 원고가 2008.1.9.까지 ○○온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로서 등기이사였고, 2008.2.1.부터 2008.4.30.까지 ○○온세이빙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 합계 2,100,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그 업무의 성격과 근로소득의 금액 및 지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에 ○○피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2007년에 143일, 2008년에 187일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족들의 거주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판정기준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과 제5점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 (가)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제121조제3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6조제1항은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2호 등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126조의2와 같이 원천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의 신고·납부의무나 과세관청의 비거주자에 대한 결정·경정권한을 별도로 정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비거주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에게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에서 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원고가 미국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2008 과세연도 중 합계 183일 이상을 국내에 체재하였으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제1항제c호 (ii)목에 따라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분리과세대상으로서 그 지급자인 양수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달리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부과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구 법인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입장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