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증권거래세법(2008.12.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조제1(), (), 2, 3호 본문 문언에 더하여,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서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경우를 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주권의 거래장소나 방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제1항제2호 등에서 상장주식에 관하여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주권이라고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목에서 정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상장주식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경우의 해당 주권을 의미한다.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목은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징수의 편의와 효율성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아 실제 담세자가 아님에도 납세의무를 지운 것인데,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양도되는 주권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확인하거나 거래당사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할 방법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목에서 정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니라 제3호에서 정한 주권 등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이다.

 

대법원 2016.5.27. 선고 201444274 판결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4.10.16. 선고 2014444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증권거래세법(2008.12.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조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목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목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을 각 들고 있고, 2호에서는 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3호 본문에서 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에 더하여,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서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경우를 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주권의 거래장소나 방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제1항제2호 등에서 상장주식에 관하여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주권이라고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목에서 정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상장주식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경우의 해당 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목은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징수의 편의와 효율성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아 실제 담세자가 아님에도 납세의무를 지운 것인데,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양도되는 주권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확인하거나 거래당사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할 방법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목에서 정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니라 제3호에서 정한 그 주권 등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 밖에서 증권회사의 중개나 대리를 통하지 아니한 채 양도하면서 주권의 현물인도만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갈음하였으므로, 그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를 양도자인 원고들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목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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