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1222일 대통령령 제2675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제50조제9항을 신설하여 같은 조제3항 각 호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령50조제9항의 시행일인 20151222일 전에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었던 경우에는 20151222일 이후에 다시 2회의 선출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50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20151222일 전에 있었던 세 차례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자 20151222일 네 번째 선출공고를 하고 선거를 한 결과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고 대표자로 선출되었는데, 이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선출이 무효라고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령50조제9항의 시행일인 20151222일 전에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었던 경우에는 20151222일 이후에 다시 2회의 선출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50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 유>

주택법 시행령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1222일 대통령령 제2675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제50조제9항을 신설하여 같은 조제3항 각 호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령50조제9항의 시행일인 20151222일 전에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었던 경우 20151222일 이후에 다시 2회의 선출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50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법령은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적용되고,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1.3.24. 회신 11-0008 해석례 참조), 대통령령 제2675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본문에서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법 시행령50조제9항에 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2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었던 경우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 시행령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는 입주자 등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야만 비로소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출공고를 마감하였으나 후보자가 없었던 경우는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가 종료된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 제2675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한 주택법 시행령50조제9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시행일 전에 갖추든 시행일 후에 갖추든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해당 선출절차를 종료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 전에 갖추었다면 해당 규정의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실관계에 해당하여 주택법 시행령50조제9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택법 시행령50조제9항을 신설한 취지는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으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이 어려운 문제와 기존 동별 대표자가 임기를 만료할 때까지 차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까지 임기를 만료한 기존 동별 대표자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이 경우 그 직무의 범위가 한정되므로(대법원 2007.6.15. 선고 20076307 판결례 참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15.12.22. 대통령령 제26750호로 일부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주택법 시행령50조제9항의 시행일 전에 2회의 선출공고가 있었다고 하여 같은 항에 따른 중임제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의 반복과 시간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 만료일까지 차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기존 동별 대표자의 직무대행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령50조제9항의 시행일인 20151222일 전에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었던 경우에는 20151222일 이후에 다시 2회의 선출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50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052,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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