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5.12.29. 법률 제77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1.1. 시행되기 전의 것) 12조제2항 본문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타가(他家)로 입적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다음 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711일 이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혼인하여 타가로 입적하였던 사람이 이혼함으로써 당시 연금을 지급받던 유족보다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유족의 연금 수급권은 신상변동신고를 한 시점부터 발생하는지, 아니면 이혼한 시점부터 발생하는지?

[질의 배경]

국가보훈처에서는 200711일 이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혼인하여 타가로 입적했던 자가 이혼함으로써 선순위인 유족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이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신상변동신고를 뒤늦게 함으로써 그보다 후순위였던 유족이 수년 간 연금을 지급받아온 사례를 식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유족의 연금 수급권을 소급적으로 인정하여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이 대립되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200711일 이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혼인하여 타가로 입적하였던 사람이 이혼함으로써 당시 연금을 지급받던 유족보다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유족의 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이 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5.12.29. 법률 제77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1.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독립유공자법이라 함) 12조제2항 본문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타가로 입적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다음 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독립유공자법 제6조제3항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12.21. 대통령령 제1977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1.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독립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함) 5조제1항에서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신상변동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망한 때(1), 국적을 상실한 때(2),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3),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1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4), 성명 및 생년월일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5)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0711일 이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혼인하여 타가로 입적하였던 사람이 이혼함으로써 당시 연금을 지급받던 유족보다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유족의 연금 수급권은 신상변동신고를 한 시점부터 발생하는지, 아니면 이혼한 시점부터 발생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타가로 입적한 사람은 같은 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다음 순위로 하고, 타가로 입적한 사람 간에는 자녀, 손자녀 순위로 하며, 연금을 받을 유족 중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기 위한 유족 간의 순위 및 선순위자가 확정되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는 이미 성립된 연금 수급권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서는 신상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유로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들은 객관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사건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연금 수급권이 변동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신상변동신고가 있어야만 연금 수급권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 받던 유족이 사망하여 연금의 지급 대상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의 연금 수급권은 신상변동신고를 하여야만 소멸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51222일 법률 제136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623일 시행될 예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신상변동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에게 신상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예우 및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추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상변동신고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015.12.22. 법률 제136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6.23. 시행 예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조문별 개정이유서 및 의안번호 190614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0711일 이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혼인하여 타가로 입적하였던 사람이 이혼함으로써 당시 연금을 지급받던 유족보다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유족의 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050, 2016.04.19.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법제처 15-0650]  (0) 2016.08.1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5-0772]  (0) 2016.08.11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등 관련)[법제처 16-0095]  (0) 2016.08.10
2016.1.1.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요소수미터도 양도·대여가 금지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법제처 16-0107]  (0) 2016.08.09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6-0011]  (0) 2016.08.0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관련)[법제처 15-0870]  (0) 2016.07.28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과의 관계 [법제처 16-0022]  (0) 2016.07.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에 따른 “환매”의 의미 [법제처 16-0093]  (0) 20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