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함)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세입자 손실 보상 이행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總數) 및 보상대상 기준일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와 같은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대전광역시 서구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특정 정비구역 내 등록 사업자의 총수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이 없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세입자 손실 보상 이행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 및 보상대상 기준일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와 같은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함)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8호) 등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제11호)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세입자 손실 보상 이행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 및 보상대상 기준일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와 같은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7장의2(납세자의 권리)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제81조의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제81조의3), 비밀 유지(제81조의13),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제81조의14),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제81조의16)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밀 유지 대상이 되는 “과세정보”의 의미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국세기본법」의 입법목적, 규정 체계 및 해당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정보”는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이고,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4.10. 회신 12-0006 해석례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과세정보”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과세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의 입법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과세정보의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정보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그 자체가 아니라, 제출된 자료 각 건수를 등록 사업자 1명으로 환산하여 특정 지역에 대하여 가공한 정보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납세자의 개인정보인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 사안의 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세정보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게 분석·가공한 정보는 “과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세입자 손실 보상 이행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 및 보상대상 기준일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와 같은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726, 20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