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 사무소에 제기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응답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 개요
- 4조3교 근무는 근무조가 아침근무(07:00~15:00) 오후근무(15:00~23:00) 저녁근무(23:00~익일07:00)로 구분되어 있고, 아침근무와 오후근무를 4일하면 1일 휴일하고 저녁근무를 하고 나면 2일 휴일을 하는 형태이고,
- 아침근무와 오후근무는 당일 근무에 해당되며, 저녁근무는 익일 근무에 해당됨.
❍ 질의요지
- 해당근로자는 2003.5.8(약정휴일) 근무에 해당되는 2003.5.7 저녁근무(2003.5.7 23:00~2003.5.8 07:00)를 하고 다시 오후 근무(15:00~23:00)를 함.
- 2003.5.7 저녁근무분 8시간은 휴일근로(기준임금에 150%)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오후근무 8시간이 1일 기준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분에 해당되는 휴일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갑설]
- 연장근로라 함은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1일이란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0시부터 24시까지의 역일을 뜻하며(1980.8.6, 법무 811-19554), 휴일근무라 함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노사가 휴일로 약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임. 그렇다면 2003.5.8은 노사간 약정한 휴일에 해당되므로 휴일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휴일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봄.
❍ [을설]
- 연장근로라 함은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1일이란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0시부터 24시까지의 역일을 뜻하며(1980.8.6, 법무 811-19554), 휴일근무라 함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노사가 휴일로 약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계속적인 근로에 심신의 피로를 임금으로 보상해주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지급여부는 실제적으로 계속 근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따라서 저녁근무를 하고 오전근무시간인 8시간의 휴식이 이루어졌으므로 교대근무하는 시점에서 근무는 단절되었다고 보아 휴일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
❍ <우리 사무소 의견> : 갑설.
<회 시>
❍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1주간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의 ‘1주’ 또는 ‘1일’이란 역일에 의한 1주 또는 1일을 뜻한다고 할 것임.
❍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분명치 아니하나, 귀 질의상의 ‘저녁근무’를 익일의 근무로 보고 있다면 당해 ‘저녁근무’시간과 익일의 ‘오후근무’시간을 합하여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항에 의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이 날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휴일인 경우에는 위의 전체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근기 68207-682,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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