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군인공제회법14조제1항제3호에서는 군인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공제회법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후생 사업에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는 군인공제회법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이 반드시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후생 사업에 한정되는지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군인공제회법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후생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군인공제회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1),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군인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1),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시설의 운영(2),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3)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인공제회법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후생 사업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군인공제회법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군인공제회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1)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시설의 운영”(2)과 같이 사업의 형태를 회원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제3호에서는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이라고만 규정하여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의 형태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군인공제회법14조제1항제3호의 문언상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이 반드시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후생 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공제회법4조제1항제11호에서는 군인공제회의 정관에 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관의 변경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군인공제회는 정관의 변경 등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후생 사업 외에 다양한 형태의 복지·후생 사업을 포함하여 군인공제회법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법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이 회원에게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의 복지·후생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878,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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