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2027 판결 [종합소득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동청주세무서장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3.12.18. 선고 (청주)2013누3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폐전선 재생가공처리업을 하였고, 소외 1은 2002.4.15.부터 2007.7.26.까지 배우자인 소외 2 명의로 ‘△△자원’이라는 상호의 고철도매업을 하다가 2007.8.6.부터 2008.9.30.까지는 모 소외 3 명의로 ‘새△△자원’이라는 상호의 고철·파지 등의 도·소매업을 한 사실, 피고는 △△자원과 새△△자원 및 ○○에 대한 세무조사를 토대로, 원고가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일부와 새△△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전부에 관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이고, 새△△자원 명의로 이루어진 매출 중 주식회사 ◇◇브릿지 등 7개 회사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고 하고, 위 7개 회사를 ‘이 사건 매출처’라고 한다)은 실제로는 원고의 매출이라고 보아, 2009.6.1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거래가 실제 전부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매출 전부가 새△△자원의 매출이라는 원고 주장은 도저히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거래 중에는 가공거래가 상당 부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출 중에도 원고의 매출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철 업계에서는 수집·공급자들 사이에 현금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점, ② 소외 1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처음 거래를 시작한 2002.경부터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상당한 규모의 선급금을 지급받았고 그 돈으로 고철 등을 수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 또는 증언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증인들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계량표 등 자료도 있는 점, ④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선급금 거래가 인정되고 현금으로 기지급한 선급금 외에 거래근거를 남기기 위한 별도의 송금도 있었다면 송금된 돈을 원고나 그 아들인 소외 4가 출금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정산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마찬가지로 고철 등의 가격이 맞지 않아 새△△자원이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매출처에 고철 등을 공급한 후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새△△자원의 소외 3 명의 계좌(이하 ‘새△△자원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된 돈을 원고나 그 아들인 소외 4가 출금하여 사용하는 것 역시 기지급한 선급금의 정산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이 사건 형사소송의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대로 이 사건 거래 중 40%가 실물거래이고 나머지 60%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물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별할 기준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매출 누락 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자원 또는 새△△자원 사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선급금 거래가 있었고 이 사건 거래 중 일정 부분은 그 선급금에 의한 실물거래이며 이 사건 매출 중 일정 부분은 새△△자원의 매출로 보이는데, 이를 가공거래 부분 또는 원고의 매출 부분과 구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전부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 매출이 전부 원고의 매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당초 원고의 요구에 따라 새△△자원 계좌를 개설하여 원고에게 그 통장 및 도장을 건네주었고 원고와 그 아들인 소외 4가 그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2) 원고와 소외 4는 △△자원 또는 새△△자원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할 때 출금전표 대부분을 스스로 작성하였다. 한편, 새△△자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매출에 관한 것만 전산으로 발행되었고 나머지는 소외 1이 수기로 작성하여 발행되었다.
(3) 소외 1은 2008.12.경 이 사건 매출에 관하여 최초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는 새△△자원의 매출이 아니라 원고의 매출인데 예전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던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출에 관하여 새△△자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거래와 이 사건 매출에 관한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원고로부터 △△자원의 소외 2 명의 계좌(이하 ‘△△자원 계좌’라고 한다) 또는 새△△자원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 중 대부분이 단기간 내에 현금으로 출금되어 원고와 그 가족 또는 원고의 매입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새△△자원 계좌로 입금된 돈도 단기간 내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대부분이 원고와 그 가족 또는 원고의 매입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5)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제2항제1호의2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한편 이 사건 매출과 관련한 매출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그 매출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부터 시종일관 소외 1이 운영하는 △△자원 및 새△△자원과 거래하면서 항상 현금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거래는 소외 1의 △△자원 및 새△△자원으로부터 실제로 폐전선 등을 납품받고 그 납품가액만큼 기지급한 선급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한 것으로 전부 실물거래이고, 그와 별도로 원고가 △△자원 및 새△△자원 계좌에 납품가액 상당액을 입금한 다음 곧바로 되찾아온 것은 세무대리인의 자문에 따라 거래증빙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새△△자원이 납품하는 폐전선 등의 가액이 예상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이 사건 매출처에 납품하게 한 뒤 그 거래대금이 새△△자원 계좌에 입금되면 원고가 이를 인출함으로써 기지급한 선급금을 되돌려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출은 전부 원고의 매출이 아니라 새△△자원의 매출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위와 같은 △△자원 및 새△△자원 계좌의 관리상태 및 입출금현황,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내용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 1에게 한 번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선급금을 현금으로 매번 지급하였다면서도 그에 관한 금융자료나 자금 출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소외 1과의 선급금 정산과정에서도 일체의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고 오로지 기억에 의존하였다면서 그에 관한 장부나 영수증 등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만일 원고 주장대로 거래증빙을 남길 목적이라면 소외 1에게 지급할 선급금을 곧바로 소외 1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충분한데도 굳이 선급금 지급과 별도로 납품가액 상당액을 마련하여 △△자원 또는 새△△자원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되찾아오는 번거롭고 위험과 비용이 따르는 방법을 택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 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운영한 ‘○○’의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매출액과 매입액의 비율을 보면 동종 업종의 전국 평균에 비하여 매입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가공매입 또는 매출누락이 의심되는 점, 이 사건 매출처는 새△△자원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으나 이의제기 없이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원고가 그 거래대금을 실제로 지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매출은 새△△자원의 매출이 아닌 원고의 매출이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거래방식은 고철유통업계에서의 통상적인 선급금거래와도 구별되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각 거래별로 그러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거래 중 일부는 실물거래이고 이 사건 매출 중 일부는 새△△자원의 매출인데 가공거래와 실물거래를 구분하거나 원고의 매출과 새△△자원의 매출을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래가 전부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 매출이 전부 원고의 매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