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그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표준지 선정과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의 적정 여부, 평가된 가액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를 특정하여 선정하지 않거나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지 아니한 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257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잠실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11.8. 선고 2013138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2, 176조의2 2항제2호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환산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목은 토지의 기준시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고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법 제99조제1항제1()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4호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를 들고 있다.

 

.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리고 입법 취지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으로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목 단서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구체화한 세부규정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 원심은, 원고가 1988.11.15. 부산 수영구 (주소 1 생략) 도로 73.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이와 연접한 부산 수영구 (주소 2 생략) 289.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10필지와 합병한 다음, 2010.11.30.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에 그 합병 토지와 지상 건물을 대금 9,805,324,500원에 양도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2토지의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인 1,200,000/를 적용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이 사건 제1토지의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2011.6.3. 수영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평가하도록 요청한 사실, 이에 수영세무서장은 한국감정원 부산지점 및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점에 가액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521,000/1990.1.1.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제1토지의 가액으로 평가한 사실, 피고는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한 다음, 원고에게 증액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영세무서장이 위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피고가 그 감정가액을 토대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그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고 한다)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표준지 선정과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의 적정 여부, 그에 따라 평가된 가액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를 특정하여 선정하지 않거나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지 아니한 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 또는 피고나 수영세무서장이 특정한 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를 감정하거나 평가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은 특정한 표준지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1990.1.1. 당시 인근지가 1,630,000/를 기초로 1990.1.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제1토지의 가액을 505,000/또는 537,000/로 감정하였고, 수영세무서장도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521,000/1990.1.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제1토지의 가액으로 평가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의 가액이 평가되었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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