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닌 외국국적동포가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외국국적동포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국적동포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닌 외국국적동포는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유>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특별소득공제”라 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제2조에서 “재외동포”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제1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2호, 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 제28호의2에서는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외동포(F-4)로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별표 1의 제28호의2에서는 재외동포(F-4)에게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재외동포법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닌 외국국적동포가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는 특별소득상환공제 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소득공제 대상자의 요건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도록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2000.10.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1.1.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이유서 참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체류자격에 따라 체류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소득세법」이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제도에서 예정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서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세대주”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 파악과 관련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뜻한다고 할 것인데,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는 외국인을 주민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고 결국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재외동포법 제9조에서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외국국적동포도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재외동포법 제9조는 그 문언상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대법원 2013.9.16. 선고 2012마825 판결례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법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닌 외국국적동포는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360, 201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