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
[2]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21조제1항제2호 등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징수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불복기간 등의 경과로 본세의 납세의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0조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5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군포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11.29. 선고 2013누14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취득세 6,191,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9,100원”을 “취득세 6,16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6,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10.7.14.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한 다음 2011.1.14. 피고에게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한 사실, ② 이에 피고가 2011.2.8.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한 취득세 등의 본세(이하 ‘본세’라 한다)에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가산세’라 한다)를 더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한 사실, ③ 그 후 원고가 본세 및 가산세 납세의무를 다투면서 2011.4.28.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2011.10.2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2012.6.2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 중 본세 부분은 징수처분에 불과하고, 구 지방세법 제72조제1항 괄호에 의하여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신고납부에는 ‘납부가 전제되지 아니한 신고’도 포함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소 중 본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신고가 있은 날인 2011.1.14.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그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송의 제기가 있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과 제소기간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 (가)목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의 하나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5 제1항은 “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원고가 제소기간 등의 경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으로 인한 본세의 납세의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원고가 본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가산세의 부과요건은 충족되었고, 달리 이 사건 납세고지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고유한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재외동포인 원고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내거소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의 신고를 마친 것과 동일한 법적 자격을 갖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본세 납세의무가 없어 가산세 납세의무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21조제1항제2호 등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본세의 납세의무가 아예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불복기간 등의 경과로 본세의 납세의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 등의 경과로 본세의 납세의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라. 다만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은 위 규정들에서 정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제1심판결의 주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