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 은행이 주가지수연계 예금상품인 정기예금에 관하여 2003, 2004, 2005 사업연도 결산서에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03 2004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이자 합계액을 손금불산입 하였다가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정기예금에 관한 이자계상액은 각 계상시점 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2003 2004 사업연도 이자계상액을 손금불산입 하고,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은행이 2003 2004 사업연도 결산 당시 이자비용 항목으로 계상한 금액은 정기예금의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이를 기간 경과에 따라 조정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에 대응하는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이자비용 항목으로 계상한 금액은 계상된 2003 2004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니라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속한 2005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2534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은행

피고, 상고인 /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10.30. 선고 201238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제1항은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따른 미실현 손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거래로 그 손익이 확정되어 실현되는 시점에 이를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1968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0조제1항제2호는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결산 당시 이 사건 정기예금과 관련하여 이자비용 항목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 사건 정기예금의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이를 기간 경과에 따라 조정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에 대응하는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정기예금과 관련하여 계상한 위 이자비용 항목의 금액은 그 계상된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니라 이 사건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속한 2005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정기예금은 만기에 정기예금의 원금을 지급하는 주계약과 주가지수에 연계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옵션계약이 결합된 6건의 주가지수연계 예금상품으로서 그 구조가 동일한데, 그 중 정보통신부가 2003.2.25. 가입한 정기예금(이하 1차 정기예금이라고 한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만기일에 원금 500억 원을 반환하고, 그 이자율은 가입일의 코스피(KOSPI)200 주가지수와 만기일 직전 2영업일의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예금기간 중 1회라도 코스피200 주가지수가 가입일보다 20% 이상 상승하면 이자율이 14%로 확정되는 구조이다.

원고는 제1차 정기예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면서, 그 가입일에 옵션계약에 따라 주가지수에 연계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의 대가에 해당하는 4,357,500,000원을 미수금 항목으로 차변에 계상한 다음, 2003사업연도에 1,850,445,200, 2004사업연도에 2,184,719,180, 2005사업연도에 322,335,620원을 미수금 항목으로 대변에 계상하여 3개 사업연도에 걸쳐 상각함과 동시에 이에 대응하여 같은 금액을 이자비용 항목으로 차변에 계상하였다. 이는 제1차 정기예금의 주계약과 관련하여 원금의 명목가액인 500억 원과 그 현재 가치인 45,642,500,000(이는 원금 500억 원에서 주가지수에 연계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의 가치에 해당하는 4,357,500,000원을 공제한 금액과 일치한다)의 차액인 4,357,500,000원을 미수금 항목으로 계상한 후 이를 매년 상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1차 정기예금의 만기일 전인 2003.8.14. 코스피200 주가지수가 가입일보다 20% 상승하여 이자율이 14%로 확정됨으로써 만기에 지급할 이자가 7,009,589,040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2003사업연도 내지 2005사업연도 결산 당시 위 이자를 이미 경과한 예금기간에 대응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따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1차 정기예금의 가입일 당시 미수금 항목으로 계상한 4,357,500,000원은 원금 500억 원에 미리 정해진 8.715%를 곱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이는 예금기간에 비례하여 각 사업연도에 상각되도록 미리 예정된 것일 뿐,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확정되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 아니다.

 

3. 앞서 본 법리와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정기예금과 관련하여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계상한 이자비용의 법적 성격이나 그 손금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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