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 [별표 8의5] 1. 나. (1) (가) 2),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07.12.27. 법률 제88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1항,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가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에너지 절약시설의 하위항목인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을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나. 에너지 이용시설’의 2개 항목으로 나눈 다음,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를 비롯한 폐기에너지 회수시설을 ‘나. 에너지 이용시설’의 세부항목인 ‘(1)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3]이나 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3]은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에너지 절약시설을 규정하면서,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에너지 이용시설’의 항목 구분 없이 ‘에너지 절약설비’의 하나로 ‘각종 열 설비 또는 생산공정에서 폐기·방출되는 페열 또는 폐가스를 이용하는 설비’를 규정하거나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를 규정하는 등 그 규정체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의 개념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가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의 하위항목인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나. 에너지 이용시설’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택일적 관계로 규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발전설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일부분을 이루는 설비라고 하여 조특법 제25조의2 제1항,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제1호,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 1. 나. (1) (가) 2)에서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한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2868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파워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이엔에스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종로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10.25. 선고 2011누6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제1호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에 관하여 ‘내국인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 [별표 8의5] 1. 나. (1) (가) 2)는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에너지 절약시설의 하나로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이하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07.12.27. 법률 제88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제1항은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 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제1항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노후된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 등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대체’를, 제2호에서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 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를, 제3호에서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너지 절약형 설비 및 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를 들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가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에너지 절약시설의 하위항목인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을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나. 에너지 이용시설’의 2개 항목으로 나눈 다음,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를 비롯한 폐기에너지 회수시설을 ‘나. 에너지 이용시설’의 세부항목인 ‘(1)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3]이나 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3]은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에너지 절약시설을 규정하면서,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에너지 이용시설’의 항목 구분 없이 ‘에너지 절약설비’의 하나로 ‘각종 열 설비 또는 생산공정에서 폐기·방출되는 폐열 또는 폐가스를 이용하는 설비’를 규정하거나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를 규정하는 등 그 규정체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의 개념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가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의 하위항목인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나. 에너지 이용시설’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택일적 관계로 규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발전설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일부분을 이루는 설비라고 하여 조특법 제25조의2 제1항,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제1호,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 1. 나. (1) (가) 2)에서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한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의 설비 중 1차로 가스터빈을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한 후 발생된 배기열을 이용하여 2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이 사건 발전설비(배열회수보일러와 증기터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발전업’ 부문에 속하는 설비인 점, ②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에서 가스터빈으로 전기를 생산한 후 발생된 배기열은 ‘폐열’에 해당하고, 단순화력발전의 경우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열은 그대로 폐기되는 점, ③ 이 사건 발전설비는 그 시설과 기능 면에서 가스터빈을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와 분리 가능한 별개의 설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전설비는 조특법 제25조의2 제1항,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제1호,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 1. 나. (1) (가) 2)에서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한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아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를 투자세액 공제대상의 하나로 규정한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 1. 나. (1) (가) 2)의 규정이 조특법 제25조의2 제1항,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제1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