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부탁을 받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병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병 은행에게서 주식을 재매수한 사안에서, 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등을 통한 거래는 주식매매 형식을 통한 외자차입거래로서 갑 회사가 병 은행에 지급한 주식 재매수대금과 병 은행이 을 회사에 지급한 주식 매매대금의 차액이 병 은행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 회사에 그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조 본문, 2조제3항의 문언 내용과 증권거래세의 도입 취지,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제1, 2항은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가 각 호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 확정시기를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1)나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2) 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3호 본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에서 말하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수임하여 위임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권리를 취득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고 그로 인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취득대금뿐만 아니라 그 취득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제세공과금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105621 판결 [약정금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중공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에스케이○○○○ 주식회사 외 2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11.10. 선고 2011246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12.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이하 부당지원행위라 한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23조제1항제7, 24조의2).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거액의 지원행위를 은밀히 감행하여 시장의 경쟁질서를 교란하고 경제현상을 왜곡하는 등 갖가지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부당내부거래 억지(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 제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16197 판결, 헌법재판소 2003.7.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재매수한 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 원고는 과징금을 납부한 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과징금 부분에 대하여,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들의 권유가 있었더라도, 원고가 부당지원행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행한 이상, 행정상 제재금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자신의 위법행위로 부과받아 납부한 과징금은 피고 주식회사 ○○○○반도체(이하 피고 ○○○○라 한다)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하였던 비용 내지 손실이나, 피고 ○○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증권이라 한다) 또는 피고 3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 사건 각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 등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피고 ○○○○의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일치하는 의사가 없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5.23. 선고 2006369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3.26. 선고 2006476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약정은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발생하는 민법 제688조제1항 등에 따른 법정 비용상환채무를 확약한 것으로서, 피고 ○○○○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캐나다 ◇◇◇◇ 상업은행(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이하 ‘CIBC’라 한다)과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에 CIBC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여 주식 재매수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될 경제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피고 ○○○○가 법률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피고들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3조제1()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을 규정하고, 98조제1항제3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93조제1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등을 통한 거래는 주식매매 형식을 통한 외자차입 거래로서 원고가 CIBC에 지급한 주식 재매수대금과 CIBC가 피고 ○○○○에 지급한 주식 매매대금의 차액은 외국법인인 CIBC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목이 규정한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피고들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1) 구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조 본문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2조제3항은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권거래세는 거래의 형식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부과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의 재매수가 주권양수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외국법인인 CIB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원고에게는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증권거래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상환의무나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증권거래세의 도입 취지,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제1, 2항은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가 그 각 호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 확정시기를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1)나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2) 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3호 본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에서 말하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의 부탁에 따라 주식 재매수대금이라는 형식을 빌려 피고 ○○○○CIBC에 지급하여야 할 외자 차입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이로써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증권거래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증권거래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5) 다만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즉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민법 제688조제1항 등이 규정한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확약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8조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위임인에게 실익이 생기는지 여부 또는 위임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4694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7.7.1. 피고 ○○○○ 및 피고 ○○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교부받고 1997.7.23. CIBC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CIBC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2000.7.12. CIBC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재매수계약을 체결하고 2000.7.20. CIBC에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0.8.10. 이 사건 주식의 재매수를 이유로 이 사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2001.8.17.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등을 통한 거래는 주식매매 형식을 통한 외자차입 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외국법인인 CIBC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01.10.13.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을 납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원고가 이 사건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5조의2 1항은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이미 이 사건 증권거래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던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에게 이 사건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법률적 의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로부터 그가 CIBC에 지급하여야 할 외자 차입원리금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재매수대금의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부탁을 받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따르는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증권거래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음으로써 그 통지 당시에는 이 사건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었으므로,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거나 또는 그 환급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증권거래세 상당액도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상환의무나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증권거래세 상당액에 대하여도 피고들에게 상환 내지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들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원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나 수임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피고들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1) 구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3조제1항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3.11. 선고 200240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CIBC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후 CIB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재매수하면서 주식 재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나아가 증권거래세와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을 납부한 일련의 행위는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 ○○○○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지급한 주식 재매수대금 상당액과 원고가 납부한 증권거래세 및 원천징수분 법인세 상당액 등은 그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으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부과된 이 사건 법인세 추가분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민법 제684조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재매수한 이 사건 주식은 피고 ○○○○에 다시 인도되어야 할 것으로서, 종국적으로 원고의 소유에 속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지급한 주식 재매수대금 상당액에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공제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피고 ○○증권, 피고 3의 통상손해 해당 여부 등 관련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6.23. 선고 91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수임하여 그 위임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권리를 취득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고 그로 인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취득대금뿐만 아니라 그 취득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제세공과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증권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3이 원고에게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된 피고 ○○증권 작성의 이 사건 각서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재매수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증권거래세·법인세 추가분·원천징수분 법인세 등을 납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증권거래세·법인세 추가분·원천징수분 법인세 등은 피고 3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증권거래세·법인세 추가분·원천징수분 법인세 등 상당액이 피고 3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피고 ○○증권, 피고 3의 단기소멸시효 관련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022249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546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각서상 약정을 청구원인으로 한 외화대납금 소송의 제1(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4623)이 진행 중이던 2001.8.30. 이 사건 각서에 관하여 피고 ○○증권의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02.1.25. 이후에야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 ○○증권, 피고 3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53291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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