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제5항제3호가 정하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을 말한다. 따라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두1168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5.9. 선고 2012누285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그 제2항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제1호는 앞서 본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정하는 판결문을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라고 정하는데, 다른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는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대 109.45㎡ 중 33분의 18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고 한다)은 2002년 4월경부터 이 사건 대지지분이 포함된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외 35필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 Ⅰ’(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② 원고는 2002.6.7. ○○디자인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지분을 ○○디자인에게 대금 15억 원(= 계약금 2억 원 + 잔금 8억 원 + 지급보증서에 의한 지급금 5억 원)에 매도하되, 만약 잔금지급일까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분참여를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이 사건 신축건물 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디자인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③ 그런데 원고가 지분참여를 선택함에 따라, 원고와 ○○디자인은 2002.8.8.경 원고가 원고의 지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이 사건 대지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1.674%에 해당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상가(이하 ‘신축상가’라고 한다)를 ○○디자인으로부터 분양받되, 이 사건 대지지분의 출자에 추가하여 투입된 공사원가 및 추가 평수에 관한 정산금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에 지분참여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④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 당시 원고는 당초 매매계약의 잔금 8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디자인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되, 다른 한편 원고가 이와 같이 ○○디자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현금 10억 원 및 지급보증서에 의한 5억 원 합계 15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은 신축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장받기 위한 대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가 ○○디자인으로부터 신축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이를 반환하기로 하며, 나아가 당초의 매매계약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으로 대신하기로 정하였다.
⑤ 원고는 ○○디자인으로부터 잔금 8억 원 및 ○○은행 발행의 5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고 2003.8.9.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2002.6.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위 지급보증서의 만기가 도래하자 2005.10.7.경 ○○은행에 요청하여 지급보증금 5억 원을 지급받았다.
⑥ 이 사건 신축건물의 완공 이후 ○○디자인이 원고에게 신축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디자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디자인이 원고로부터 합계 2,223,134,087원(= 이 사건 쟁점금액 15억 원 + 공사원가 680,007,824원 + 추가 평수 정산금 43,126,26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지정권을 행사한 신축상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⑦ 원고는 2008.7.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8.8.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그 시가표준액 1,193,293,0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11.1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판결문에 의하여 앞서 본 동시이행으로 지급하여야 할 2,223,134,087원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당초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대지지분의 매매대금이 15억 원으로 정하여진 점,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대지지분의 가액 상당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대가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원고의 이 사건 쟁점 금액 지급과 ○○디자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액 등 합계 2,223,134,087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가 정하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을 말한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4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9.10.10. 선고 89누3960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디자인 사이의 당초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의 지분참여를 선택함과 아울러 ○○디자인과 새로이 그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디자인 사이에 존재하는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은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대지지분과 ○○디자인이 보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교환하되 원고가 ○○디자인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와 ○○디자인이 당초 매매계약상 이 사건 대지지분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기초로 정산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디자인이 이 사건 대지지분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지지분과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를 반영하여 투입된 공사원가 및 추가 평수 정산금을 지급하는 정산절차만을 거친 이상, 이 사건 지분참여약정만으로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디자인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지정에 의하여 취득할 신축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고, 원고가 ○○디자인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대지지분의 매매대금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 대가의 일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동시이행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이 사건 쟁점금액 등 합계 2,223,134,087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을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이 판결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2,223,134,087원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소정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