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작성한 LCD사업 합작 양해각서에 따라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 등에게서 LCD사업을 인수하였고, 갑 회사 및 을 회사가 ‘갑 회사가 특수관계자 정 등에게서 병 회사 발행주식을 인수하여 병 회사를 갑 회사의 자회사로 만들고, 을 회사는 병 회사 발행주식 50%를 이전받는 대가로 갑 회사에 16억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작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갑 회사가 정 등에게서 병 회사 발행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병 회사의 위 주식 매수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과다계산액을 익금산입하면서 갑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정 등에게서 양수한 주식 거래가액이 병 회사의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주식 시가로 볼 수 없고, 정 등이 위 협약 체결과 병 회사가 자신들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위 주식 매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작성한 LCD사업 합작 양해각서에 따라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 등에게서 LCD사업을 인수하였고, 갑 회사 및 을 회사가 ‘갑 회사가 특수관계자 정 등에게서 병 회사 발행주식을 인수하여 병 회사를 갑 회사의 자회사로 만들고, 을 회사는 병 회사 발행주식 50%를 이전받는 대가로 갑 회사에 16억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작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갑 회사가 정 등에게서 병 회사 발행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병 회사의 위 주식 매수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과다계산액을 익금산입하면서 갑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정 등에게서 양수한 병 회사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에 을 회사가 부담할 병 회사 발행주식의 구매가격을 기초로 병 회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1.3.24. 선고 2008두957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영등포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8.5.30. 선고 2007누328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전신인 구 ○○전자 주식회사(이하 ‘구 ○○전자’라 한다)가 1998.12.14. 외국법인인 필립스(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이하 ‘필립스’라 한다)와 LCD사업을 위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그 지분비율을 50:50으로 하는 합작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작성한 사실, 그 후 ○○엘시디 주식회사(이하 ‘○○ LCD’라 한다)가 위 양해각서에 따라 구 ○○전자와 ○○반도체 주식회사로부터 LCD사업을 인수한 사실, 구 ○○전자와 필립스는 1999.5.8. 위 양해각서를 대체하여 LCD사업의 합작과 관련한 협약(LOI,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구 ○○전자가 1999.7.31. 이전까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소외 1,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로부터 ○○ LCD의 주식 합계 17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함으로써 ○○ LCD를 자신의 완전한 자회사로 만들고, 필립스가 1999.7.31. 구 ○○전자로부터 ○○ LCD의 주식 50%를 이전받는 대가로 구 ○○전자에 미화(이하 생략함) 16억 달러(그 중 6.3억 달러는 유상증자대금으로서 ○○ LCD에 귀속된다)를 지급하며, ○○ LCD는 가능한 한 빨리 구 ○○전자에 2억 달러의 현금배당금을 지급하고, 필립스는 위 현금배당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사실, 구 ○○전자는 1999.7.8. 소외 1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6,300원(이하 ‘이 사건 1주당 거래가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여 합계 98억 5,250만 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당시 ○○ LCD의 기업가치를 총 34억 달러[32억 달러(필립스의 투자금액 16억 달러 × 2) + 2억 달러(○○ LCD가 구 ○○전자에만 지급하기로 한 현금배당금)]로 보고, 이를 이 사건 협약 당시의 환율인 1,201.4원/달러로 환산한 다음 발행주식 총수 7,250만 주로 나누어 계산된 56,300원(100원 미만 버림)을 이 사건 1주당 거래가액으로 한 사실, 구 ○○전자와 필립스는 1999.7.26. 이 사건 협약과 주요 내용에서 동일한 ○○ LCD에 대한 합작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합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협약 및 합작계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필립스가 당시 부담하기로 한 구매가격 16억 달러 중 6.3억 달러는 유상증자대금으로서 ○○ LCD에 귀속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위 16억 달러 전부가 ○○ LCD의 기업가치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구 ○○전자가 이 사건 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거래 당일의 환율보다도 높은 환율을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액이 ○○ LCD의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소외 1 등이 이 사건 협약의 체결과 이 사건 거래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 및 비상장주식의 교환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정상거래’에는 당해 주식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뿐만 아니라 기업지분의 취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계약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합작계약이 그 주요 거래조건에 대하여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사이에서 합작투자에 관한 통상적인 국제 상거래관행 및 장기간에 걸친 치열한 협상에 따라 체결된 점,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른 거액의 투자금이 공신력 있는 자문기관에 의한 정밀실사결과 및 일반적인 기업가치평가기법에 따라 평가된 ○○ LCD의 당시 기업가치에 기초하여 산출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작계약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로서 ○○ LCD의 당시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필립스로서는 이 사건 협약 및 합작계약의 주된 목적이 어디까지나 ‘○○ LCD의 50% 지분 취득’에 있었으며, 위 구매가격 16억 달러에 대한 사후조정은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점, 위 구매가격은 ○○ LCD가 구 ○○전자에 2억 달러의 현금배당금을 지급한 이후의 ○○ LCD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위 구매가격 중 유상증자대금으로서 ○○ LCD에 귀속될 6.3억 달러는 장차 있을 유상증자로 인한 기업가치의 증가분에 대한 대가이고, 위 유상증자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필립스 및 구 ○○전자 모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평가함이 상당한 점, 그 밖에 추가지급금 등은 모두 이 사건 합작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된 ○○ LCD의 기업가치에 반영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작계약상 필립스가 부담할 구매가격 ‘16억 달러’는 당시 ○○ LCD의 기업가치에서 2억 달러를 공제하고 6.3억 달러를 더하여 산정된 기업가치의 50%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 당시 ○○ LCD의 기업가치는 27.7억 달러[32억 달러(= 16억 달러 × 2) + 2억 달러 - 6.3억 달러]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45,100원(○○ LCD의 기업가치 27.7억 달러 × 당시 환율 1,180.50원/달러 ÷ 발행주식 총수 7,250만 주, 100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0,734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 및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거래가 고가매입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이 사건 거래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 상당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 등에게 원고의 소득을 분여하여 귀속시킨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위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이 아닌 소외 1 등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