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시의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란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하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후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가 위에서 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제6항이 징수하도록 정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경우를 구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6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사유가 있는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징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구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을 근거 조항으로 하여 이를 징수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1714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7.8. 선고 201014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9884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60조제1, 66조제1, 2항제1, 4항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내국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에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일정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고, 환급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며,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제6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결손금 소급공제 시의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란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하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후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가 위에서 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제6항이 징수하도록 정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7.4.26. 선고 2005135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우를 구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사유가 있는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징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구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을 근거 조항으로 하여 이를 징수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이후, 원고가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그 환급세액을 법인세액으로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 해석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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