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
[2] 주권상장법인인 갑 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을 회사가 교환비율을 10.09:1로 하여 갑 회사를 완전모회사, 을 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사안에서, 그 주식교환 과정에서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갑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 1,586.96원이 그 주식의 교환거래에서 적용된 실지거래가액이고, 그 가액은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가능하므로, 을 회사의 주주가 위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갑 회사 주식의 가액과 1주 미만의 단주 처분대금을 을 회사의 주주가 주식교환으로 갑 회사에 양도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아, 주주 개인과 회사 사이에 직접 주식교환 계약이나 대가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거나,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10.9. 선고 2009누46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 제96조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및 제3항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는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대법원 1999.2.9. 선고 97누6629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9841 판결, 대법원 2005.1.14. 선고 2004두507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86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주권비상장법인인 □□엘생명과학 주식회사(이하 ‘□□엘’이라 한다)와 주권상장법인인 ○○이엔티 주식회사(이하 ‘○○이엔티’라 한다)가 2005.5.31., □□엘의 주주들이 □□엘 주식 전부를 같은 해 8.31.에 ○○이엔티에 이전하고 그 대신 ○○이엔티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이엔티를 완전모회사, □□엘을 완전자회사로 만들기로 하는 상법 제360조의2 소정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엘과 ○○이엔티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3.3. 총리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엔티 주식의 가액을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체결일인 2005.5.31.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월간의 평균종가·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인 1주당 1,582.96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엘 주식의 가액을 1주당 15,973원으로 산정한 사실, 이에 주식교환의 비율은 □□엘의 주주가 □□엘 주식 1주당 ○○이엔티가 발행하는 신주 10.09주(= 15,973원/1,582.96원)를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엘 주주들은 2005.8.31. □□엘 주식 전부를 ○○이엔티에 양도함과 동시에 □□엘 주식 1주당 ○○이엔티가 발행하는 신주 10.09주를 취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이라 한다), 원고는 □□엘 주식 53,54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라 2005.8.31.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이엔티에 양도하고 그 대신 ○○이엔티가 발행한 신주를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의 당사자는 □□엘와 ○○이엔티이고 원고는 □□엘의 주주로서 상법규정에 따라 당연히 이 사건 주식을 ○○이엔티에게 이전하고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와 ○○이엔티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교환계약이나 그 대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가액인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원고와 ○○이엔티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서는 □□엘과 ○○이엔티 주식의 등가적 교환에 중점을 둔 교환비율이 문제되었을 뿐 각 주식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엔티의 주가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앞두고 폭등하던 상황이었으므로 그것이 ○○이엔티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은 □□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 및 그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관련 규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엘과 ○○이엔티는 상법 제360조의3에 따라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여 ○○이엔티를 완전모회사, □□엘을 완전자회사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행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 또한 ○○이엔티 주식으로 교환된 점,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그 소정의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이 강제적으로 이전되는데, 원고로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법 제360조의5에 따라 □□엘의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의 승인을 결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 매수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및 실지거래가액은 반드시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목적물을 평가하여 합의한 가액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와 ○○이엔티 사이의 이 사건 주식교환은 결국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주식의 교환비율은 교환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각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며, 만일 그 교환비율이 각 회사의 일방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교환비율 산정에 있어 각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그 제반 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결정된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교환당사자 회사의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교환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교환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 없는 예상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치나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식교환 과정에서 주권비상장법인인 □□엘의 주식 1주당 가치는 ◇◇회계법인이 구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고, 주권상장법인인 ○○이엔티의 주식 1주당 가치는 실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그 가치평가가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당시 ○○이엔티의 주가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앞두고 급상승한 사정이 있더라도 달리 그 주식가치가 허위로 조작된 자료 등에 의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이러한 포괄적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교환되는 주식들의 가치를 평가하여 평가된 가치에 해당하는 수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정산된다면 이는 결국 합의된 가치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나 거래관념상 타당하고, 이와 달리 단순한 교환비율이나 교환차액에 대한 합의만 존재하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교환 과정에서 ○○이엔티의 주식 1주당 가액으로 평가된 1,582.96원은 이 사건의 주식의 교환거래에 있어서 적용된 실지거래가액이고 그 가액은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위 평가액 1,582.96원으로 산정된 ○○이엔티 주식의 가액과 1주 미만의 단주 처분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이엔티에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와 ○○이엔티 사이에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나 대가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거나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교환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