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양천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1.22. 선고 2008누129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6030 판결, 대법원 2000.3.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01.6.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대법원 1995.8.11. 선고 95누351 판결, 대법원 1999.3.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 자신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고 그 가족들은 주소지였던 ‘서울 양천구 목동 9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이하 생략)’를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탓에, 그 무렵 위 주소지로 배달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나 그 가족들이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 연후에 이 사건 송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