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346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 원고

피고, 상고인 /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1.22. 선고 2008129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2.3.10. 선고 916030 판결, 대법원 2000.3.23. 선고 9911851 판결, 대법원 2001.6.1. 선고 99126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대법원 1995.8.11. 선고 95351 판결, 대법원 1999.3.18. 선고 96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 자신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고 그 가족들은 주소지였던 서울 양천구 목동 9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이하 생략)’를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탓에, 그 무렵 위 주소지로 배달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나 그 가족들이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 연후에 이 사건 송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8.22. 선고 953909 판결, 대법원 1998.2.13. 선고 978977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반응형

'조세관련 > 국세기본, 징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대법원 2007두12514]  (0) 2015.10.20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7두18161]  (0) 2015.10.16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인적 범위 [대법원 2007두16493]  (0) 2015.10.16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를 한 경우,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실을 알리는 것이 국세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다69951]  (0) 2015.10.15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대법원 2009두23747]  (0) 2015.10.15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대법원 2007마327]  (0) 2015.10.14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제3항에서 정한 신의칙 및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대법원 2007두19294]  (0) 2015.10.14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법 2006마571]  (0) 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