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관할세무서장 등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265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강서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7.12.4. 선고 2007누12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은,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4조제4항은 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에서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가 기준시가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종기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서 규정 소정의 ‘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관할세무서장 등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체비지를 양도한 후 2004.1.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9,225,199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을 밝혀내고 2005.10.18.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5.11.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3,884,610원을 추가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수정신고를 허용한다면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사문화되므로 위 수정신고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피고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