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관할세무서장 등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0.5.13. 선고 2007265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7.12.4. 선고 200712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제1()목은,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목 단서에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4조제4항은 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에서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 97조제1항제1()목 단서가 기준시가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종기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서 규정 소정의 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관할세무서장 등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체비지를 양도한 후 2004.1.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9,225,199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을 밝혀내고 2005.10.18.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5.11.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3,884,610원을 추가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수정신고를 허용한다면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사문화되므로 위 수정신고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피고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반응형

'조세관련 > 소득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분포기대가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08두21157]  (0) 2015.10.21
건설회사가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차한 토지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이를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인도한 사안 [대법원 2010두7291]  (0) 2015.10.20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8두21768]  (0) 2015.10.20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행법 2010구합6472]  (0) 2015.10.16
예정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 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더라도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두5237]  (0) 2015.10.14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대차주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정한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07두11092]  (0) 2015.10.14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건물부지조성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7두15384]  (0) 2015.10.13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두11874]  (0)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