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제3자의 골프회원권을 채무자를 통하여 타에 환가처분한 경우, 위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5.7.28. 선고 2004두54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이○희 외 10인
♣ 피고, 상고인 / 북대구 세무서장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4.4.23. 선고 2003누 1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양도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는 단순히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고(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36932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9.15. 선고 95다13371 판결, 1995.12.22. 선고 95다16660 판결 등 참조), 이는 제3자가 채무자의 기존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 및 ○○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와의 합의하에, □□개발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지급받되, 다만 위 3자간의 채권·채무의 정산을 위하여 원고들은 골프회원권을 1매당 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개발로부터 매수하고 대신에 원고들은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개발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서를 작성하고, □□개발 발행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입회금납입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이후 원고들은 자신들 앞으로 회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공사대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처분을 의뢰하였고, ○○은 위 입회금납입영수증의 양도에 의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원고들에게 입금하였으며, □□개발의 회원명부상으로는 □□개발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담보의 목적으로 위 입회금납입영수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도는 원고들이 담보권자로서 ○○ 및 □□개발에게 그 환가를 의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양도형식 또한 회원명부상 □□개발이 매수인에게 직접 회원권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원고들이 자신들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도가 원고들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위 양도를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그 결론에 있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