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산지관리법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신고를 해야만 종전 소유자가 받은 산지전용허가가 경매로 산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되는지?

[질의 배경]

종전 산지의 소유권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종전 산지전용허가가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되는지에 대하여 산림청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산지관리법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종전 소유자가 받은 산지전용허가는 경매로 산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됩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1)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51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산지관리법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신고를 해야만 종전 소유자가 받은 산지전용허가가 경매로 산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51조에서 같은 법에 따라 한 처분 등이 산지의 소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통하여 국토의 보전 등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1)을 고려하여 산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별도의 행위가 없더라도 산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처분 등을 승계시키려는 것인바, 경매에 의한 산지의 소유권의 승계는 재산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하는 특정 승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51조에서는 승계의 유형이나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매에 의해 산지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승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산지관리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종전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산지전용허가가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명의변경신고는 산지전용허가의 승계 사실에 관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뿐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볼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변경신고의 여부를 산지전용허가의 승계를 위한 요건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산지관리법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종전 소유자가 받은 산지전용허가는 경매로 산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202,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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