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2014.5.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어 2015.1.1.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광주광역시 동구는 조례에 따라 (사)○○장학회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해 오던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이 2015.1.1. 시행되면 해당 단체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근거로 해당 단체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는지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교육부 내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인재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제2항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인바, 같은 조 제2항의 “다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입법례로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노인복지법」 제47조 등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등 운영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47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입법례에 비추어 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제2항은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선언적 규정일 뿐이므로,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 교부의 명시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685,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