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임기(1기) 수행 중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둔 경우, 그 다음 임기(2기)까지 총 두 차례의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 더(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2010.7.6. 개정·시행된 구「주택법 시행령」의 부칙 적용례와 관련하여 2010.7.1. ∼ 2012.6.30.(1기) 및 2012.7.1. ∼ 2014.6.30.(2기)에 두 차례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자가 2014.7.1. ∼ 2016.6.30.(3기)을 임기로 하는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선출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동별 대표자 임기(1기) 수행 중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둔 경우, 그 다음 임기(2기)까지 총 두 차례의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 더(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제한 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0조제7항으로 신설되어 부칙 제2조제2항으로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은 동별 대표자 임기(1기) 수행 중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고, 그 다음 임기(2기)까지 총 두 차례의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이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 더(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 규정은 신·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의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 집행상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적용례는 동별 대표자 관련 사항을 정한 같은 영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는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시한 것(법제처 2011.6.9. 회신 11-0188 해석례 참조)입니다.
이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제한에 관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같은 조의 시행일인 2010년 7월 6일 이후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동별 대표자가 시행일 전에 선출되었다면 그 임기가 2010년 7월 6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12.6. 회신 13-0457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이 건 질의의 경우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임기는 이미 구 「주택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개시된 임기로서 같은 영 부칙이 적용되지 않아 중임제한 횟수에 산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동별 대표자 임기(1기) 수행 중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둔 경우, 그 다음 임기(2기)까지 총 두 차례의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 더(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570, 201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