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물의 내용수정범위가 같은 법 제21조제5항에서 인정하는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민원인의 내용수정신고를 반려하였음.
○ 이에 따라 민원인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내용수정신고의 반려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여 민원인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어져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제21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서는 내용수정신고가 있었으나 같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의 대상은 “제21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인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내용수정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등급분류 결정이 아니고 신고자가 등급분류 신청이라는 알맞은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하는 취지의 통지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하거나 이유없음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는 이미 등급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음이 전제된다고 할 것인데,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된 단계에서는 그러한 판단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에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반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만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된 경우에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새로 신청하여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549, 201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