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4년 1월 2일 법률 제198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유림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을 말하며(개정 국유림법 제16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같은 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2호의3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대부받은 자가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공유림등(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를 말하며(개정 국유림법 제18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과 교환하려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및 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4년 1월 2일 법률 제19873호로 일부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국유림법”이라 함)에서는 제20조제1항제2호의3가목에 단서를 신설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등(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말하며(개정 국유림법 제9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의 취소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준보전국유림을 대부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가 구 국유림법 제26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였으나, 개정 국유림법 시행일 전에 그 취소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경우(해당 취소사유를 해소한 이후 별도로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개정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가목 단서에 따른 “5년”의 기산점은 개정 국유림법의 시행일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인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개정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가목 단서에 따른 “5년”의 기산점은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입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는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참조),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3.12.4. 회신 23-1040 해석례 참조).

그런데 개정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가목 단서와 관련하여 개정 국유림법 부칙에서는 그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았고, 같은 법 시행일 전에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준보전국유림을 대부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였으나, 그 취소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개정 국유림법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가목 단서에 따른 “5년”의 기산점은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개정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가목 단서는 대부료의 미납 또는 보증금 미예치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부등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였다가 연체금 납부 등 취소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대해서도 영구적으로 공유림등과의 교환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신설된 규정인바(2022.12.30. 의안번호 2119264호로 발의된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구 국유림법 제26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였으나, 개정 국유림법 시행일 전에 그 취소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경우라면 개정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가목 단서에 따른 “5년”의 기산점은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준보전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 제한을 완화하려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는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대법원 2002.9.27. 선고 2000다27411 판결례 및 법제처 2019.5.24. 회신 18-0765 해석례 참조)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상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12.9.20. 결정 2012마1097 결정례 및 법제처 2019.5.24. 회신 18-0765 해석례 참조)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 국유림법에 따라 준보전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는바(헌법재판소 2015.12.23. 선고 2013헌바117 결정례 참조), 준보전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할 필요가 있다는 점(법제처 2019.5.24. 회신 18-0765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가목 단서에 따른 “5년”의 기산점은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입니다.

 

【법제처 24-0913,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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