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기관 중 하나로 같은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함)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하 “민간위탁단체등”이라 함)을 규정(전단)하고 있는(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함(「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후단 참조))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시장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하나로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며(「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3호 참조), 이하 같음)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등으로부터 생활폐기물처리업무를 대행 받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하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라 함)(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가 개인인 경우는 제외함)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의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를 전제함)

 

<회 답>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의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생활폐기물처리 업무를 “대행”받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인데, “대행”이란 행정권한은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법제처 2014.7.11. 회신 14-0310 해석례 참조)으로 위탁대상 업무를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위탁”과 구별되는 개념(법제처 2021.11.25. 회신 21-0739 해석례 참조)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장등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62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행”과 “위탁”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의 체계를 고려하면, 문언상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민간위탁단체등과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구별되므로,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으로 민간위탁단체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가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5호에서 민간위탁단체등의 경우에는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위탁단체등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체계 및 취지를 고려하면, 명시적 규정 없이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에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제도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기적인 비판, 감시, 통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로(법제처 2021.10.15. 회신 21-0390 해석례 참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한계에 관한 법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7.28. 선고 92추31판결례 참조), 민간위탁단체등에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행정사무 감사 대상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집행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대법원 2003.9.23. 선고 2003추13 판결례 참조) 등을 고려하면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는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방자치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가 아니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등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의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24-0961,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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