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목의 벌채허가 시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서는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할 때에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에 대한 허가의 타당성 검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의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 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에 대한 허가의 타당성 검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의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서는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하 “허가기관”이라 함)로부터 각각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허가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또는 수목굴취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에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각 호에서는 입목벌채의 허가 시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제1호),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제2호),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제4호),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제5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서는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이하 “임산물굴취등”이라 함)의 신청을 받을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의 입목벌채 허가의 타당성 검토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굴취등에 대한 허가의 타당성 검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의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도 준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입목의 벌채허가의 타당성 검토기준을 임산물굴취등의 타당성 검토에 준용하도록 한 것은 성질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 필요한 수정을 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지, 그 성질이 다른 부분까지도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목재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령을 정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은 조경 및 분재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최소수령으로 보기에는 과도하게 높다고 할 것이고, 연혁적으로도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행해지던 무분별한 벌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인바, 나무를 파내어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임산물굴취등은 그 성질과 목적이 벌채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을 굴취등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목벌채와 임산물굴취등을 입목벌채등이라고 하여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입목벌채에 관한 사항(제44조)과, 임산물굴취등에 대한 사항(제45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적으로 입목벌채와 임산물굴취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서 입목의 벌채허가의 타당성 검토기준을 임산물굴취등의 타당성 검토에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목의 벌채허가의 타당성 검토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목벌채와 임산물굴취 간에 성질상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에 대한 허가의 타당성 검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의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296, 201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