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회 답>
공무원 노동조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기부금품모집법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자로 공무원을 규정한 것은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여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의 순수성과 염결성(廉潔性)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음(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볼 때, 공무원 개인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 규정의 취지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그 한계를 두어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의 의무는 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개인이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할 경우에도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동조합도 또한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에서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만일 공무원만으로 이루어진 법인·단체가 자유롭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공무원이 별도의 법인·단체를 설립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공무원 개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326, 201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