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1.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개정·시행 후 도시계획시설 면적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등 관련)

 

<질 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있은 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99조의 개정으로 골프장이 체육시설에서 제외되었는바,

❍ 같은 규칙 제99조 시행 이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확대)을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회 답>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99조의 시행 이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확대)을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함)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규정된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이라 함) 제99조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의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데 있어 그 목적 및 용도 등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 그러나, 이 사안에서의 골프장은 위 규정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이라 함) 제99조로 개정되면서 체육시설에서 제외되었고,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규칙 제9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살피건대,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제99조에서 체육시설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로 제한하고 골프장과 같은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 등의 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법적 판단에 의한 것인바(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개정이유 등 참조), 만약 같은 규칙 제9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안에서의 골프장 부지 면적의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같은 규칙 제99조를 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한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부칙 제2조에서 같은 규칙 제9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한하여만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개정규정에서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신뢰보호 차원에서 종전의 규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 사안과 같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면적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기준칙 제99조의 시행 이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확대)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638,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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