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등 관련)

 

<질 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함)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시설(「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1조에서 직접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조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조시설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 답>

❍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제조시설이 해당 건축조례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조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조시설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해당 공작물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신고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제9호에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 제83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신고대상인 옹벽 등 공작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되는 신고대상 공작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이 중 건축조례로 정하지 않은 제조시설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그러나,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므로(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 신고대상인 공작물을 열거하면서 같은 항제9호에서 신고대상인 공작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건축조례로 정하지 않은 제조시설은 신고대상인 공작물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라도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공작물은 건축물에 준하여 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건축물에 대한 규정 중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신고대상인 제조시설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공작물을 해당 지역의 여건, 실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 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3호에서는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등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벌칙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지나친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인 제조시설은 건축조례로 정한 제조시설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조시설이 해당 건축조례에 규정된 제조시설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해당 건축조례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제조시설이 해당 건축조례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조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조시설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275,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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