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등(「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질 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②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① 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②는 재정비촉진지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 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특별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도시재정비특별법에서는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우선,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 공고일”은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이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공람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에 해당하는 도시재정비특별법상의 공람 공고일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도시재정비특별법 제9조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에 해당하는 도시재정비특별법상의 공람 공고일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 공고한 날이라 할 것입니다. 즉,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일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주민공람을 위한 공고일입니다.

❍ 다음으로 도시재정비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구역”은 같은 조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이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이 의제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정해진 재정비촉진구역은 곧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재정비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

- 다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가 먼저 지정된 후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므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 해당 재정비촉진지구로 이주·전입하는 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정비특별법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되는 각각의 사업의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입법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494,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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