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자를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 관련)

 

<질 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정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함)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는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정관의 확정, 조합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되,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조합의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먼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회의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직접 참석하는 것이 곤란한 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식인데, 의결권 행사란 안건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의사표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야 하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 자체를 못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서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창립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정한 것으로 위 규정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정법 및 관련 하위규정에서 결의시 의결권자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정법 제24조제5항, 국토해양부고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2009-550호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도정법령상 창립총회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정법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도정법 제16조, 제17조제1항),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도정법 제24조제1항)의 경우에도 그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조합설립 추진부터 조합설립 후 청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들의 의사를 묻기 위한 절차에서 대부분 서면에 의한 의결이나 동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의 경우에만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명시적인 제한규정 없이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189,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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