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식품공장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관련)

 

<질 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나 생산품을 단순 가공하는 수준의 공장에 한정되는지?

 

<회 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나 생산품을 단순 가공하는 수준의 공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그 중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 따르면, 도시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에는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3-1-6-3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또는 장래 농업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식품공장”의 범위와 관련하여 “식품”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전적으로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서는, “식품”을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식품공장” 중 “공장”의 의미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19 제2호자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르면, 공장이란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이나 공장과 관련한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식품공장”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의약품이 아닌 음식물을 제조·가공하는데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지정·고시되면, 당해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건폐율, 용적률 등이 결정되고, 이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므로, 각 용도지역에 대한 적용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는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공장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같은 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여 이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에 대해 같은 호 자목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달리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식품공장으로서 같은 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확장 또는 축소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법령에서 “식품공장”을 규정하였다면 문언 그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의미를 축소하여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이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단순 가공하는 식품공장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나 생산품을 단순 가공하는 수준의 공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9-0421,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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