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인지의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 등 관련)

 

<질 의>

❍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종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었으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법이 개정되어 해당 사업이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법에 따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지?

 

<회 답>

❍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종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었으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법이 개정되어 해당 사업이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유]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관리법”이라 함) 제11조제4호에서는 대도시권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2009.6.9. 개정된 광역교통관리법에서는 제11조의2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를 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또한, 시·도지사는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11조의4),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인 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은 “사업계획승인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3).

❍ 한편, 2009.6.9. 개정된 광역교통관리법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일 전에 이미 사업계획승인이 행해진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그 적용례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국가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조세와 마찬가지로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국가 등에 대하여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이어서 소급부과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부담금 부과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부과요건사실에 대하여 변경된 법령 등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세공평부담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새로운 법에 따라 그 부담금이 증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물론,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의 경우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계획승인일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요건사실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담금의 경우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상 사업계획승인이라는 부과요건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2009.6.9. 개정된 광역교통관리법이 시행될 당시에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이 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구 법령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경과규정이나 적용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부담금과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이나, 2009.6.9. 개정된 광역교통관리법의 경우 이러한 경과규정 등을 규정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바, 해당 개정 법률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수익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입법목적상 해당 수익적 효과의 범위를 법률 개정 전에 부과요건사실이 완성된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 입법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달리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를 신설한 입법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직접 수립하였고, 광역교통시설 설치 및 그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지원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인바,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종전의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개정 법률 이후에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 법률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종전의 광역교통관리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었으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법이 개정되어 해당 사업이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9-0338,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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