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명부 변경이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 관련)

 

<질 의>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회 답>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르면, 10퍼센트 이상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에 대하여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30일 이상의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변경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사업내용 등 조합의 설립인가 사항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도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 다시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의 변경 사항에 대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조합의 설립인가 사항 중 사업 내용의 변경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 절차 없이 조합의 설립인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특히 조합원명부의 변경이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먼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기존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기초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자체의 동일성과 계속성에 상당한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경의 원인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조합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토지등에 대한 지분이 상당한 부분까지 변경되어 조합원명부가 변경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토지등소 자 또는 기존의 토지보다 더 많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가 추가되는 조합원명부의 변경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토지등소유자 등이 조합설립 시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추가로 정비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등에게도 조합과 관련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정당성과 합리성이 갖추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조합설립인가사항의 변경은 그 목적과 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는 것인바, 정비구역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계획의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며,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기존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기초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자체의 동일성과 계속성에 상당한 변경을 발생시키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명부가 변경되는 경우까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 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조합인가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추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따른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서 조합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조합설립인가사항에 해당하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의 범위에 대하여 법령 개정을 통하여 명확한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9-0286,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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