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2호카목(2)(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 관련

 

<질 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2호카목(2)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함)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화학제품제조시설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분류와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정도가 낮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향제 등 액체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를 허용할 수 있는지?

 

<회 답>

❍ 방향제 등 액체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시설이고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이 아닌 한 그 제조시설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조 및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2호카목(2)(이하 “입지제한규정”이라 함)에서는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함)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입지제한규정에서는 방향제 등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화학제품제조시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은 경우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당 시설이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시설에 해당되면 공해물질 배출시설인지의 여부나 공해물질 배출정도와 상관없이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됩니다.

❍ 한국산업표준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목적으로 제정된 고시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제정된 이래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법령에서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왔고,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안에서도 실무상 또는 법원 판례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행해왔었을 만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 체계성·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6.12.28. 선고 2005헌바59 결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지제한규정에 따른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분류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위 입지제한규정 단서에서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이면서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바와 같이 입지가 제한되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이 폐수배출시설(구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말함)에 해당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화학제품제조시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시설에 해당된다면 일률적으로 입지를 제한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2.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된 것을 말함)에서 규정하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를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한 현행 국토계획법의 취지상 계획관리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입지기준을 다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입지제한규정에서 화학제품제조시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폐수처리시설일 것을 정하지 않은 이상 화학제품제조시설이 같은 법에 따른 폐수처리시설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종전의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과 구별되는 용도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을 새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4)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에 대하여 공해 발생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지제한규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방향제 등 액체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시설이고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이 아닌 한 그 제조시설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8-0110,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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