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
<질 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경우 그 관리지역 내의 기존 공장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회 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공장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제3항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부터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은 “법 부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27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에서는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20 제2호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시행령 별표 20 제2호카목(1) 및 별표 19 제2호자목(1)을 종합하면,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한편,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카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서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의 하나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공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장에 부속시설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인 소각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음은 명문의 규정상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카목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주된 용도로 하는 건축물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 따른 공장에 부속시설로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공장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179, 200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