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면제자 처우의 일반기준

 

<질 의>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노조전임자는 휴직자에 준한다고 해석되는데, 근로시간면제자도 휴직자(무급휴직 인사발령)에 준하여 처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직원으로 처우를 해야 하는지

2.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 활동 시간에 대하여 노사 간 자율로 유급 처리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법에 근거하여 초과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이므로 복무규율, 근무평정, 휴가, 복리후생,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와 달리 일반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장 내 관련규정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것임.

2.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1일 단위의 면제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임.

 - 다만, 근로시간면제활동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가산금 포함)을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겠으며,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3. 한편, 노사가 사업장에 적용할 총 면제시간 및 인원 한도를 협의·결정한 후에 이를 사용할 면제자와 연간 또는 일정 단위의 사용시간을 노조에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하게 될 것임. 이 경우 개인별 사용한도는 해당 기간 내 개별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업무를 포함하여 면제 대상 업무에 소요될 시간을 모두 포괄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특정 활동을 위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전체 사업장에 적용될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사용방식에 있어 면제 한도를 고정해 놓고 사용하는 방법과 사유별 사용방법이 있으므로 미리 모든 활동을 포괄하여 한도를 정해놓은 경우 그 한도를 벗어나서 유급처리하기가 어려우므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면 사유별 사용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406,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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