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협의회에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참석할 경우 유급처리 가능 여부
<질 의>
1.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최대 3,000시간.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노측 위원은 5명임. 근로시간면제자가 2명이라면 나머지 3명의 위원에 대해서 유급처리가 가능한지(유급처리 시 근로시간면제시간 포함 여부)
2. 노동조합 총회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자 뿐만 아니라 그 외 노조간부, 일반조합원이 참석을 한다면 유급처리가 가능한지(유급처리 시, 근로시간면제시간 포함 여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유급 노조활동은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 행할 경우 무급이 원칙임.
2.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조합간부나 일반조합원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해당 법률에 의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는 해당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 활동이므로 실제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또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총회, 대의원회 등)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동 활동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3.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조활동이 상시적, 고정적으로 진행되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실제로는 (부분)전임 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법에 위반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28,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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