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일근무 1일휴무 형태인 격일근무제 사업장으로부터 1근무일 휴가신청시(근무일과 휴무일 2일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휴가사용 일수를 몇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회시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 근기68207-2830(2000.9.16.)호 질의회시에는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 사용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이라고 하여, 근무일에 휴가를 1일 사용하고 비번일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휴무하더라도 만근이 되어 휴가일수를 1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되며,

- 근기68207-313(1999.2.5.)호 질의회시에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격일제 근무에 있어서 근무일 휴가를 사용할 경우 비번일과 함께 휴가를 2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두 질의회시 내용이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회 시>

❍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 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적치된 월차휴가로도 가능)를 합하여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음.

❍ 같은 법리로 1근무일의 결근은 2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함.

❍ 위와 같이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간 특약이 필요한 것은 아님

❍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행정해석은 이를 폐지함.

【근기 68207-3288, 200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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