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경미한 변경) 관련
<질 의>
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동일 읍·면·동 안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변경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제10조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외에 경미한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때에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후 통보만 하면 되는지 여부
다.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만이 적용되는지, 이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규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3(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 제33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의 증축제한 규정 등]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 내의 동일 읍·면·동 안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규정[「동법시행령 별표 3(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 제33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의 증축제한 규정 등]도 적용됩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기반시설 중 「국토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5년 단위로 개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은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은 「국토계획법 30조」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정해지고, 「특별조치법」에서는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상의 관리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제4호」에서는 “동일 읍·면·동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대상토지의 위치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에서 볼 때, 이는 “동일 읍·면·동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대상토지의 위치변경”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일 읍·면·동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변경은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를 정한 후, 경미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절차를 정하고 있는 「특별조치법 제10조」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관리계획의 수립 시 포함될 사항을 정하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제2항 본문에서는 관리계획의 변경 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내지 제8항에서는 시·도지사가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거쳐야 할 절차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승인 시 거쳐야 할 절차를 정하고, 제9항에서는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 먼저 관리계획의 수립의무를 정하고 수립 및 변경 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후 이어서 세부절차를 정하고 있는 규정의 체계를 살펴볼 때, 경미한 변경사항을 승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세부절차를 당연히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도 적용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관리계획의 경우 그 수립 또는 변경 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사전적으로 규정한 반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여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사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경미한 변경사항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수립 및 변경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법 제10조」의 체계상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건설통부장관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에 따라야 할 기준, 도시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국토계획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그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규정[「동법시행령 별표 3(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 제33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의 증축제한 규정 등]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은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5-0054,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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