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질 의>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 및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회 답>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고, 형질변경에 따르는 훼손부담금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의 토지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100의 부과율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있으나, 동 사립박물관이 설립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안이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그 허가 등에 관하여서는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따로 제정되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의 승인시 명문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행위제한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동법」에 의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납부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면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내로 하고, 토지 형질변경에 따르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의 토지면적(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일 경우에는 그 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100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기능 등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 다른 법령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서 박물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2」에서 박물관은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등을 포함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운영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박물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의 등록요건의 하나일 뿐 그 설립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기준은 아니므로 이를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 다른 법령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5-0032,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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