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채무자가 부담할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주택보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丙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로부터 甲 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도 변상받기로 약정하였고, 丁 등은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甲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甲 회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위 소송비용을 연대보증인 丁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2다6769 판결 [구상금]

♣ 원고, 상고인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12.16. 선고 2011나102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8.5.14. 소외 주식회사 대유(이하 ‘대유’라고 한다)와 그 판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대유는 원고가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뿐만 아니라 원고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원고 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소외 1, 2 등은 대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5.23. 대유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8796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122335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원고는 대유와 각자 입주자대표회의에 350,000,000원을 2010.8.16.까지 지급하고,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2010.7.12.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07카합801 부동산가압류 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1829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2007.11.6. 및 2010.3.31. 연대보증인인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소외 1이 위 각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09카합894 가압류이의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20138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각 결정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표 순번 제9, 14번 기재 각 금액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9나122335 손해배상(기) 사건과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위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원심판결 별지 표 순번 제6, 11, 21번 기재 각 금액은 원고가 패소한 위 청주지방법원 2009카합894 가압류이의 사건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20138 가압류이의 사건 소송비용으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결정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

먼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상대로 988,321,8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122335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가 2010.8.16.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3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항소심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주채무자인 대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상대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에 응소하면서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주채무자인 대유는 이를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정한 부대채무로서 원고에게 변상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도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위 항소심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 사이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 사이에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다음으로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은 2009.12.23.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9카합894 가압류이의 소송을 제기한 후 2010.1.13. 원고가 요구하는 280,492,570원을 갚고, 2010.1.14. 원고가 추가로 요구하는 재산조사비용, 관련 소송비용, 가압류등기 관련 세금 및 대리인 보수 등 합계 7,433,540원을 지급한 사실, 위 법원은 2010.2.17. 소외 1이 원고가 요구하는 구상금 전액인 287,926,110원을 지급하여 구상금채무를 전액 갚았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실, 한편 소외 1은 2011.8.22.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20138 가압류이의 소송을 제기한 후 다음날인 2011.8.23. 원고에게 26,973,022원을 지급한 사실, 위 법원은 2011.10.26. 원고가 2011.8.23.까지 합계 386,346,104원을 회수함으로써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하였고, 추가로 받을 금원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소외 1이 위 각 가압류이의 소송을 제기한 후 원고에게 구상금을 갚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패소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추가로 받을 소송비용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사전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주채무자인 대유가 이를 원고에게 변상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 각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당해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송비용을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원심판결에는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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