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질 의>
❍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회 답>
❍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따르면,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하고(제2호),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저지방우유류·분유류·발효유류·버터류·치즈류, 기타 원유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제8호),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영업의 하나로 축산물판매업을 들고 있고(제6호), 같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6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규정하면서, 유가공품 중 우유류를 판매하는 우유류판매업에 관하여는 “우유대리점·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공품 중 치즈류에 대해서는 그 영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산물수입판매업자는 축산물을 수입하고, 그 수입한 축산물을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축산물의 수입과 판매를 모두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직접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직접 축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특정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외의 다른 축산물판매업의 사업영역에 속한다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그 다른 축산물판매업에 관한 규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유가공품 중 치즈류를 판매하는 경우, 이는 식육판매업이나 식육부산물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규정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우유류·분유류·버터류·치즈류 등의 유가공품 중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대해서만 우유류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치즈류는 유가공품 중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신고하고 수입한 유가공품 중 치즈류를 판매하는 것은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우유류판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외의 축산물판매업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신고하지 않고도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즉,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할 때마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축산물 중 치즈류를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규율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별도의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073,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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