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소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방역 관련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

 

<질 의>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관리하고 있는 소의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련 사업에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회 답>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관리하고 있는 소의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련 사업에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함) 제3조의2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보유기관의 장은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 한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하 “쇠고기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소 수출자의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14조에 따른 출입·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체계 구축,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 및 제10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또는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는 특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원래의 수집·보유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여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 및 제10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 쇠고기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소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방역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 및 제10조제1항에서 개인정보 이용의 규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쇠고기법에서 소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는 목적을 살펴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쇠고기법 제1조에서는 소의 이력추적 관리가 쇠고기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소의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14조에 따른 출입·검사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출자의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려는 목적이 소의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방역의 효율성 도모는 쇠고기법의 입법목적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쇠고기법의 제정이유에서도 “개체식별번호를 신고·표시·관리토록 함으로써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바, 쇠고기법의 입법목적의 하나가 가축방역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쇠고기법에 따른 소의 소유자등의 개인정보 수집은 소에 대한 방역의 목적도 그 수집목적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소 소유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소들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양도·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경우 해당 소의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는 단순히 소의 이력관리 뿐만 아니라 가축방역에도 이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쇠고기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관리하고 있는 소의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련 사업에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9-0408,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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