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 기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폐수배출시설인 자동차세차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질 의>

❍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같은 항제1호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제2호의 시설로서 다시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인지?

 

<회 답>

❍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시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유]

❍ 먼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함) 제2조제10호, 제3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기계식 세차설비는 자동차를 세차하는 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해당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같은 법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 설치허가의 기준으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질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이므로 이미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수질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인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같은 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되는 경우 그 설치 자체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9호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하나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영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로서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함께 규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의 5)에서도 자동차용기 충전소에는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세차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기계식 세차설비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증진을 통하여 영업에 도움이 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설치되는 기계식 세차설비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구분되는 시설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건축되는 경우 함께 설치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경우에 그 인정 후 해당 충전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새로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변경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따라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시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056,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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