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일방 당사자가 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자신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구 주택법(2012.1.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일반법리에 좇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자신이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 대법원 2013.03.26. 선고 자2012마1940 결정 [가처분이의]
♣ 채권자, 재항고인 / 주식회사 □□랑
♣ 채무자, 상대방 / 채무자
♣ 원심결정 / 수원지법 2012.11.2.자 2012라14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주택법(2012.1.26. 법률 제112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일반법리에 좇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자신이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원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제기한 부동산매도청구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516,123,4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2011.2.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 등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2.3.15.에 확정된 사실, 그 후 채무자가 2012.5.1.경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에 관한 이행을 제공하면서 같은 달 15일까지 위 확정판결상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위 기간 내에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경과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뜻을 알린 사실, 그러나 채권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매매계약은 2012.5.15.의 경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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